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증명 방법 도와주세요
일반 식당에서 약3년정도 근무하고 1월달에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런이유로 노동청에 민원접수를 하는과정에 급여가 넘작은거같아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란게 있는데 그걸 적용한 급여측정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브레이크도없는 가게에서 뭔 휴게시간이냐 했더니 다음 출두날까지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라는데 전 뭘 준비해야하나요?한달 두번 휴무 7시간 근무 휴게시간 빼면 4시간반 근무한 급여를 입사날부터 올 1월까지 받았습니다
넘 답답하고 당황스럽네요..머 멍청한 내 탓이겠지만..답답해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한 카톡(문자)이나 통화녹취, 같이 근무한 동료 등의
확인서, 휴게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회사에서 시인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부분의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업무 지시내역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직장 동료의 진술, CCTV, 휴게시간 중에 업무수행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무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