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총 근무 시간과 급여를 계산하고 싶어요
3인 근무 식당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주 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요일만 휴무)
근로계약서 작성은 10시부터 20시까지 휴계시간 1시간
월급 260만원 (주휴수당 제외)
기타급여 없음
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대보험적용
실제 근무는 오전 10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브레이크타임(휴계시간)1시간
근무하였고 브레이크타임은 돈을 주지않는다고 하는군요
총 근무는 6월 28일부터 7월 31일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말씀으로 근무 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알바천국 알바몬 등 으로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데 계속 서로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여 알게된 방식으로 계산하자 하니 본인이 더 알아본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무 시작일 6월 28일
근로 계약서 작성일 7월 16일
이를 정확이좀 알려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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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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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한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6월 임금은 291,323원이고
7월 임금은 1,503,605원이므로 6월 + 7월 임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