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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4.11.29

근무 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당 알바를 하루했습니다.

3인 1조씩해서 1시간 근무하고 30분 휴식하는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담당자가 시켜서 한 겁니다.

9시~18시까지 근무했는데, 중간에 30분씩 쉴 때마다 근무 시간에서 제외되어, 실제 근무 시간에 맞게 급여를 받는 게 노동법상 맞는 건가요?

9시~18시까지 총 8시간의 급여를 받는 게 노동법상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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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며 그 시간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임금에서 제외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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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고 무금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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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은 휴게시간이 실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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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위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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