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입니다..월세만기 1개월전 계약해지 통보했는데 묵시적 갱신이라고 3개월치 월세를 내라고하는데 다 줘야하나요?보증금1000만원 월세80 만원으로 22년9월2일입주하여 23년9월1일이 계약만기입니다..제거주지가 평택인데 삼성반도체때문에 지역특성상 매년월세가올랐습니다..현재 반도체경기가 주춤하여 일자리가 없어 다시고향으로 내려가야되서 8월7일 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얘기했습니다..며칠후 주인이 특약사항조건에 계약만기 최소2개월전에 임차인과임대인은 계약해지및연장에대해 쌍방협의후 통보한다.는문구로 2달전에 얘기 안했으니 묵시적연장이라며 3개월치 월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부동산에 세를 놓는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얘기론 집주인이 지금과 똑같은 조건으로 내놓는다고 했다고합니다..솔직히 제가 평택에 5 년동안있으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저도 묵시적갱신에 간과한부분도 있었습니다..여기는 일자리가 많아 매년월세값이 미친듯이 올라 매년집주인이 집값올릴테니 나갈건지 있을건지 먼저 전화가 왔었고..제가 처음계약한곳은 넓은집이여서 집값 줄이려고 한달전에 나간다고얘기했지만 그때는 집이귀할때라 주인이 묵시적갱신에대해말도없었고 그냥 알겠다고 보증금 돌려주었었습니다..작년에 있던곳도 55만원 주고 원룸에 있었는데 갑자기 종료시점에 집값을 올린다고 해서 이곳으로 이사온거구요..지금평택은 반도체경기가 주춤해 평택자체가 월세가 내려간상황입니다..주인분도 작년경기만 같았어도 올려야하니 먼저 전화가왔었겠죠..지금 제가사는곳이 1.5 룸인데 주위에 저희집보다 훨씬넓은투룸에거실있는곳도 500 에80 정도 나옵니다..집주인은 3개월동안은 저희돈으로 어찌됐든 끌고간다는거겠죠..제가궁금한건 무조건 2개월전에 얘기안했기때문에 3개월치 월세를 다줘야하는건가요?그리고 특약사항에 연장에 대해 쌍방협의후 통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임차인이 통보 안했으니 묵시적갱신에대한부동산임대법을 임대인 입장에서만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