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입니다..월세만기 1개월전 계약해지 통보했는데 묵시적 갱신이라고 3개월치 월세를 내라고하는데 다 줘야하나요?
보증금1000만원 월세80 만원으로 22년9월2일입주하여 23년9월1일이 계약만기입니다..제거주지가 평택인데 삼성반도체때문에 지역특성상 매년월세가올랐습니다..현재 반도체경기가 주춤하여 일자리가 없어 다시고향으로 내려가야되서 8월7일 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얘기했습니다..며칠후 주인이 특약사항조건에 계약만기 최소2개월전에 임차인과임대인은 계약해지및연장에대해 쌍방협의후 통보한다.는문구로 2달전에 얘기 안했으니 묵시적연장이라며 3개월치 월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부동산에 세를 놓는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얘기론 집주인이 지금과 똑같은 조건으로 내놓는다고 했다고합니다..솔직히 제가 평택에 5 년동안있으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저도 묵시적갱신에 간과한부분도 있었습니다..여기는 일자리가 많아 매년월세값이 미친듯이 올라 매년집주인이 집값올릴테니 나갈건지 있을건지 먼저 전화가 왔었고..제가 처음계약한곳은 넓은집이여서 집값 줄이려고 한달전에 나간다고얘기했지만 그때는 집이귀할때라 주인이 묵시적갱신에대해말도없었고 그냥 알겠다고 보증금 돌려주었었습니다..작년에 있던곳도 55만원 주고 원룸에 있었는데 갑자기 종료시점에 집값을 올린다고 해서 이곳으로 이사온거구요..지금평택은 반도체경기가 주춤해 평택자체가 월세가 내려간상황입니다..주인분도 작년경기만 같았어도 올려야하니 먼저 전화가왔었겠죠..지금 제가사는곳이 1.5 룸인데 주위에 저희집보다 훨씬넓은투룸에거실있는곳도 500 에80 정도 나옵니다..집주인은 3개월동안은 저희돈으로 어찌됐든 끌고간다는거겠죠..제가궁금한건 무조건 2개월전에 얘기안했기때문에 3개월치 월세를 다줘야하는건가요?그리고 특약사항에 연장에 대해 쌍방협의후 통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왜 임차인이 통보 안했으니 묵시적갱신에대한부동산임대법을 임대인 입장에서만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당사자간의 약정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통지를 하신 경우이므로 안타까운 상황이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치 월세는 부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