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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검은꼬리7
화끈한검은꼬리723.12.06

아파트 월세계약전 승계( 임대인 월세인상)

안녕하세요

구축아파트 월세 2000/70 에 2년 계약후

6개월까지 월세 지급한상황이고 나머지부분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야하는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올라 2000/80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한달반전쯤 퇴거 의사를 표현했고, 몇일전 계약 의사 희망하는 임차인이 왔으나

집주인이 애기가 2명있다는 이야기듣고 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월세낸 날짜까지 일주일이 남은 상황인데

저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그냥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70에 들어왔는데 80만원에 임차인을 구하려는걸

70만원까지 내릴수 없는건가요? 꼭 집주인이 희망하는 금액으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임차인은 구했는데 애기가 2명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안한다고했는데

그러한 이유로 계약이 안되었는데도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앞으로 대처할수 있는 방향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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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월세를 80만원으로 올린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에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할 때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약정한 자 임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70만원의 월세에서 5%인 3.5만원을 더한 73.5만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당한 증액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려고 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아이 수를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 것도 잘못된 행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거주하게 하거나, 임대주택을 개량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아이 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연장 요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월세를 80만원으로 올리거나, 임차인의 아이 수를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임차인이 구해져서 사는날까지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또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서 방을 내놨으면 방이 안나갈때는 좀내려달라고 요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내려주면 할수없습니다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