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 이체 증여세 문의 및 1000만원 이상 송금 시 FIU에 보고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만 25세 이구, 8월에 제가 원룸 보증금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어머니한테 2천만원을 받으려고 하는 중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인터넷에 보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했을 경우에 거래 기록을 FIU에 보고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현금이 아닌 이체로 부모->자녀 이체 했을경우는 보고가 되지 않는건지.2. FIU에 보고가 된다고해도 그 받은돈(2000만원)을 부동산 보증금으로 내도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3. 한번에 2000만원을 받으면 FIU에 보고로 인해 서로 증여세 문제로 다시 엮이는지.궁금합니다.아래 조건 성립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저에게 500만원씩 4번에 걸쳐 2000만원을 보내주심.- 제가 20살때부터 사회생활, 자금 관리를 어머니 해주심(제가 어머니께 매달 지급한 이체 내역 가지고 있음.) * 매달 송금한 이체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증여세 자금 출처 조사 들어온다해도 소명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