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이체 증여세 문의 및 1000만원 이상 송금 시 FIU에 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25세 이구, 8월에 제가 원룸 보증금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어머니한테 2천만원을 받으려고 하는 중에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인터넷에 보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했을 경우에 거래 기록을 FIU에 보고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현금이 아닌 이체로 부모->자녀 이체 했을경우는 보고가 되지 않는건지.

2. FIU에 보고가 된다고해도 그 받은돈(2000만원)을 부동산 보증금으로 내도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3. 한번에 2000만원을 받으면 FIU에 보고로 인해 서로 증여세 문제로 다시 엮이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조건 성립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어머니가->저에게 500만원씩 4번에 걸쳐 2000만원을 보내주심.

- 제가 20살때부터 사회생활, 자금 관리를 어머니 해주심(제가 어머니께 매달 지급한 이체 내역 가지고 있음.)

* 매달 송금한 이체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증여세 자금 출처 조사 들어온다해도 소명이 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실상 보증금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2. 현금 입출금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며, 보고가 되더라도 모든 이체내역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사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국세청에서 문의가 올 경우 보증금으로 빌린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 거래는 보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