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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들소214
위대한들소214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3.08.14
    Q.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했던 돈을 일괄 받아 중도금상환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나요?제3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았던 돈이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을 내기 위하여 제가 해당 계좌로 2년넘게 지속적으로 송금했던 돈을(월 200~300가량, 총합 6900만원)일괄적으로 돌려받아서 중도금대출을 상환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까요?1.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된다면, "과거에 빌려줬던 돈을 일괄적으로 받았다"고 증빙할 수 있나요? - "차용증"과 같은 별도 서류를 마련해두어야 하나요? 마련해두어야 한다면 어떤방식으로 작성해놓으면 될까요?2.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주기적으로 돌려받는다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나요? 혹은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면서 제3자에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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