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했던 돈을 일괄 받아 중도금상환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나요?

제3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았던 돈이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을 내기 위하여

제가 해당 계좌로 2년넘게 지속적으로 송금했던 돈을(월 200~300가량, 총합 6900만원)

일괄적으로 돌려받아서 중도금대출을 상환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까요?

1.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된다면, "과거에 빌려줬던 돈을 일괄적으로 받았다"고 증빙할 수 있나요?

- "차용증"과 같은 별도 서류를 마련해두어야 하나요? 마련해두어야 한다면 어떤방식으로 작성해놓으면 될까요?

2.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주기적으로 돌려받는다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나요?

혹은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면서 제3자에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커버할 수 있는 자금이라면 사실상 자금출처조사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본인 소득 내의 자금이라면 조사할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 천만원 미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계좌이체 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국세청에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