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으로 빌린 돈은 상환할 때에도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상환해도 되나요?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서 제 계좌에 입금한 경우, 나중에 빌린 돈을 상환할 때도 제 계좌에서 출금해서 현금으로 상환하고 당사자간에 서명한 상환내역서만 갖추면 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빌렸더라도 상환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 계좌에 송금한 이체내역이 있어야만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좌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뭔가 정리하기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이어서 수습방법의 차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수렴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는지 아니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지는 차입금을 변제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더라도 상관은 없으실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상환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채권자가 돈을 상환받았다는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