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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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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빌린 돈은 상환할 때에도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상환해도 되나요?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서 제 계좌에 입금한 경우, 나중에 빌린 돈을 상환할 때도 제 계좌에서 출금해서 현금으로 상환하고 당사자간에 서명한 상환내역서만 갖추면 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빌렸더라도 상환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 계좌에 송금한 이체내역이 있어야만 상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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