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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외국인 비거주자가 한국에 올때마다 저에게 현금을 맡기고,
저는 그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은행계좌에 모아서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할 때 다시 현금으로 돌려준다면,
이런 자금의 이동도 대여로 보고 차용증과 상환내역서를 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경우라면 계좌이체내역에 주고받은 금액이 일치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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