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찰로 빌린 돈 입출금 시 현찰 증빙을 위한 차용증에 관하여
제가 친인척에게 현찰로 돈을 빌려서 제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은행창구에서 현찰의 출처를 물어보면 빌린 것에 대한 차용증을 제시하면 될까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빌린 돈을 현찰로 갚으려고 할 때, 은행에서 현찰로 인출 시 사용 용도에 대해 물어보면 '빌린 돈을 갚기 위한 돈이다' 라고 하고 차용증을 제시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액의 현찰을 통장에 입금하거나 인출할 때 은행 창구에서 자금의 출처나 용도를 물어보면 친인척과 작성한 차용증을 제시하고 해당 돈이 빌린 돈의 입금이거나 빌린 돈의 상환 목적임을 명확하게 설명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거래의 목적과 원천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공식적인 서류이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제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찰로 빌린 돈 입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출처를 물어볼 일이 없고
혹시 물어보더라도 증빙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현금 입출금 시 자금 출처나 용도를 물을 경우, 친인척에게 현금을 빌리거나 갚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작성된 차용증을 제시하여 빌린 돈의 원천이나 상환 목적임을 설명하면 충분한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