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08

가족간에 창용증없이 송금해도 받을수 있나요?

가족간에 차용증을 쓰지않고 돈을 송금하였을 경우 차후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간 돈거래는 판례가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돈을 이체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