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가족간에 창용증없이 송금해도 받을수 있나요?

가족간에 차용증을 쓰지않고 돈을 송금하였을 경우 차후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