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창용증없이 송금해도 받을수 있나요?
가족간에 차용증을 쓰지않고 돈을 송금하였을 경우 차후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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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간 돈거래는 판례가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이체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