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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잉어270
순박한잉어27023.11.30

돈을 빌려가시고 죽으면 그 돈은 가족들에게 받을 수 있나요?

돈을 빌려가시고 돌아가셨는데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용증 없고 카톡이랑 입금 내역만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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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상속을 받는다면, 그들에게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이상,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차용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가족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