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전 대출한 돈을 가족과 지인에게 주게되면
현재 가족과 지인에게 빌린돈이 있는데 채무관련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두로 빌렸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은 이체 기록만 있는 상태입니다.
죽기 바로 전에 대출을 받아 가족과 지인에게 지은 빚을 일부 갚고 죽는다면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돈을 죽기 직전 대출한 은행에서 다시 회수해 가나요?
**가족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한다는 전제하 입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지인에게 1,500만원 이하, 가족에게 1,000만원 이하 이체한 경우.
제 통장내역을 경찰이나 대출한 은행, 연체된 카드회사에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 관련해서 회수나 법적으로 문제를 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망직전에 대출을 받아 가족이나 지인에게 준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상관없으며, 은행이 대출한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회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은행, 카드사에서 사건과 관련없이 통장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