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거래에서 현금을 빌려서 현금으로 상환을 하는 경우 증빙 방법은?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족이 아닌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현금을 빌려서 제 은행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계약이 잘 되서 빌린 돈을 사용할 일이 없어져서 그 돈을 그대로 다시 현금으로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도 송금으로 받으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받은 돈을 제 은행계좌에 입금해버렸기 때문에 출금을 해서 현금으로 돌려주고 상환확인서 및 확정일자를 받아둘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환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작성한 서류일 뿐이므로, 제가 출금한 현금이 정말로 그 친구에게 상환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가서 공증을 받는다는가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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