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한테 입금 받았던 돈을 다시 되돌려 주면 별도로 차용증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친구한테 돈을 받았는데 일정 시일 내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차용증을 꼭 작성해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대여와 상환을 각각 증여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해놓으셔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들어오면 해명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빌리신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신 경우 별다른 문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금전의 경우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처음 대금이 이체되었을 때 1차증여로보고 돈을 갚았을 때 2차증여로보아 쌍방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족이 아닌 타인(친구포함)의 경우 돈을 무상증여하는 경우는 흔치않으며 빌리신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신 정확히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별다른 세금은 부과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형식으로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소액이라면 차용증을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으로 증여추정을 벗어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나
원리금 상환내역으로 차용임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