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빌리신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신 경우 별다른 문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금전의 경우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처음 대금이 이체되었을 때 1차증여로보고 돈을 갚았을 때 2차증여로보아 쌍방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가족이 아닌 타인(친구포함)의 경우 돈을 무상증여하는 경우는 흔치않으며 빌리신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신 정확히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별다른 세금은 부과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형식으로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