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금전거래시 차용증 작성을 안했을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믿고 빌려줘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기억이 안난다고
모른체하는데 법적으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 당시의 은행 거래 내역, 무통장 입금 증명서 등을 확보하고, 빌려준 금전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며, 제3자가 금전 거래 사실을 알고 있다면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금전 변제를 촉구하되, 내용증명에는 금전 거래 일시, 금액,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장에는 금전 거래 경위, 채무자의 변제 의무, 증거 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을 통해 판결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양보하거나 분할 상환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경매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만 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점에서 증거를 미리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계좌이체내역, 카톡메세지 내역 등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