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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찬란한나무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차용금의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면 매달 약정대로 상환한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계약서만 제대로 쓰면 괜찮나요?
아니면 더불어서 채권자가 상환받은 금액을 이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또는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된 내역까지 확인하거나 조사하기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상환내역만 조사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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