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을 나중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전세를 얻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에
차용증을 빌리고 나중에 써도 상관이 없을까요?
질문 2
전세자금을 빌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차용증을 또 써야하나요? 아니면 다시 전에 빌린 자금 플러스 추가자금을 같이 써서
종합적으로 하나로만 써야하는건가요?
질문 3
이자는 원금상환할 때 한번에 내도 상관없나요? 아님 중간중간에 내야하나요?
전세자금 1억 5천에
추가적으로 빌린 금액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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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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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언급한 내용들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해서 할 문제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었다는 증명 기능외 다른 것이 있지는 않아 먼저 빌리고 나중에 쓰는 것도 증명기능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관 없습니다.
2. 추가자금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없어 차용증을 추가작성해야 하며, 이전 차용증과 함께 써야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3.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차용증을 나중에 써도 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를 써도 되고 별도 행위라고 보면 2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
이자 지급은 채권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