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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솔개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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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간 돈을 빌릴경우 차용증작성

기존에 차용증으로 1억을 빌려서 15년납으로 작성했는데 추가로 2천을 빌려야할경우(2천은 약3개월후 갚을예정) 새로 차용증 작성후 원금을 일시상환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작성하신 15년 납부 차용증(1억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빌리는 2천만 원에 대해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약속한 3개월 후 원금을 일시 상환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3개월간 돈을 빌리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추가로 빌리는 금액, 상환 방법, 그리고

    이자 등에 대해서 언급하신 차용증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3개월간의 돈을 타인에게 빌릴 경우에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안전한 거래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대비를 ㅇ위해서도 가능한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할때 추가적인 대출이나 대여의 경우에는 새로운 차용증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여기간, 대여에 따른 이자, 상환, 채권자와 차용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명확히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 일단 추가로 빌리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가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차용증 작성: 가장 명확하고 권장되는 방법으로, 3개월 후 상환 예정이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기존 차용증과 별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차용증의 변경: 1억 원 차용증을 2천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2천만 원으로 변경하고,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3개월 후에 일시적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해요.

    ​ 또, 기존 원금에 대해 일시 상환이 가능한지의 질문에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차용증에 조기 상환 관련하여 금지 또는 수수료 등의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없이도 원금을 조기에 갚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3개월 후 상환 명시) ​기존 1억 원의 일시 상환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합의한 후, ​상환 후 변제 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방법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