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린돈 분할 상환시, 차용증에 작성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분할 상환하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1억원을 빌리고 차용증 작성시 매분기 150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기로 작성을 했는데,
자금의 여유가 생겨서 매분기 2000만원씩 원금을 상환해 나간다고 한다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차용증은 그대로 두고 매분기 2000만원씩 상환해 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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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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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의 대여/차용계약을 맺고 차용증을 작성 날인한 경우에
해당 자용증의 계약내용에 따라 원금, 이자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차용증 상의 원금, 이자를 먼저 지급하거나 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 금전 차용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내용과 조금 다르게 예정 일자에 더 많은 원금을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차용한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차용증을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