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93년도에 가계수표 500짜리 두장과 계돈1000만원 2구좌를 완전히 갚지 못해서 갚고 있는과정인데 금액이 1억정도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가계수표 500짜리 두장과 계돈1000만원 두구좌 2000을 10년 넘게 갚고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면 다시 약속을 하고 써주곤 했는데 새로 써줄대 먼저 써준 차용증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또 써준것을 가지고 청구하고 있어요 안갚은것도 아닌데 억울해서요 어떻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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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과거 폐기했어야 할 차용증을 이용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입니다. 만약 상대가 지속적으로 청구를 해온다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지속적으로 차용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중단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원금과 이자의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시효 중단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는 경우, 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을 통해 방어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