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쓰고 돈을빌린후에 절차?

2021. 03. 17. 12:56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는데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얼마후에 다른사람이 채무를 다받았다고 차용증 명의변경후 다시 서류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변제기한은 3년이상 남았는데 꼭 새로운 사람이랑 다시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채무를 다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 그리고 그 다른 사람과 굳이 차용증의 명의가 변경이 왜 필요한지 배경 사실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여금 채권을 그 채권자로 부터 양수도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3. 18. 17: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채무를 다 받았다고 이전 채무자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반드시 새로운 채무자의 채무인수에 동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2021. 03. 17. 13: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