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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생애최초23.12.24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때 차용증 이렇게 쓰면 되나요?

부모님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 1억을 제가 빌려드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러 글을 참고해보니 217,391,304원 이하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이자로 3년 후 원금만 일시상환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받고,

계좌이체로 보내드리고, 3년 후 상환기일에 다시 계좌이체로 돌려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일단은 3년을 말씀하시는데 길어지면 5년도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차용증서에 기록하고자 합니다.

매달 나눠서 상환받는것이 아니라 약정기일에 일시상환으로 돌려받을 예정이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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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 금액이 소액이라 무이자인 부분에 대해서 금전 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추후 소명 요구 시 차용임을 증명하려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무이자로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하고 통 금액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무이자로 차용 시 일부 원금이라도 상환내역이 있어야 차용임을 주장하기가 용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억원의 금전을 무상으로 부모님에게 대여해주어도 무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차용기간이후에 일시에 상환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소급작성이 아님을 확인해놓으셨으니 증여세 조사가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냐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녀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하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3년 또는 5년이내 전액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