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보통신망, 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사건 벌금 (민사포함) 궁금한거있어요전자도서 대여를 하는 플랫폼에서 drm 을 해제하여 책을 대량 개인 소장을 하였고 형사 고소가 되어 벌금형(3,000,000)이 나온 상태입니다. 죄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사용사기 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죄목이 같아도 해킹을 해서 얼만큼 소장을 하였는지에 따라 벌금 금액이 달라지는것인지 ( 타지역의 지인 두명은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2. 민사도 준비해야 할듯한데 기소유예와 벌금 300만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어디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적게 나오면 민사소송이 걸려도 어느정도 참작이되어 편?들어 준다고 들엇던거 같아요)3. 벌금을 줄일수잇는 방법은 없는지 (일은 하고잇으나 생활비를 보태는 상황이라 여의치가 않습니다..)유포한적은 절대절대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