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 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사건 벌금 (민사포함) 궁금한거있어요
전자도서 대여를 하는 플랫폼에서 drm 을 해제하여 책을 대량 개인 소장을 하였고 형사 고소가 되어 벌금형(3,000,000)이 나온 상태입니다.
죄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사용사기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죄목이 같아도 해킹을 해서 얼만큼 소장을 하였는지에 따라 벌금 금액이 달라지는것인지 ( 타지역의 지인 두명은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
2. 민사도 준비해야 할듯한데 기소유예와 벌금 300만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어디서 기소유예나 벌금형 적게 나오면 민사소송이 걸려도 어느정도 참작이되어 편?들어 준다고 들엇던거 같아요)
3. 벌금을 줄일수잇는 방법은 없는지 (일은 하고잇으나 생활비를 보태는 상황이라 여의치가 않습니다..)
유포한적은 절대절대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범행의 죄질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소유예나 벌금형 여부도 간적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합의 이외에 양형요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가정환경이라던지 기타 최대한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신다거나 등등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죄명이 같아도 범죄의 횟수, 방법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2. 법리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의 영향(민사재판부에서 형사결과를 참고하는 정도)은 미칩니다.
3.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