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개월 계약직 전날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5인 이상 사업장의 요식업에서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수습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현재 근무한 지 약 3주 되었습니다.최근 급여를 받았는데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회사에는 음식을 실수로 망치면 직원이 음식값을 부담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다 판단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손해부담과 같은 건에 대해서는 다툴 수도 있겠지만,이를 입증하고 분쟁을 진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아 퇴사만 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퇴직 시 7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고, 업무를 성실히 인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인수인계를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근무일 전날 퇴사 의사를 문자로 통보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특히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이나 영업상 손해 등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계약서 조항만으로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하나 궁금한 점은, 현재 계약은 1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형태인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제가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별도로 사직서 등 퇴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