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계약직 전날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요식업에서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수습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현재 근무한 지 약 3주 되었습니다.

최근 급여를 받았는데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에는 음식을 실수로 망치면 직원이 음식값을 부담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다 판단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손해부담과 같은 건에 대해서는 다툴 수도 있겠지만,

이를 입증하고 분쟁을 진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아 퇴사만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시 7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고, 업무를 성실히 인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인수인계를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근무일 전날 퇴사 의사를 문자로 통보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이나 영업상 손해 등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계약서 조항만으로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현재 계약은 1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형태인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제가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별도로 사직서 등 퇴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그 조항에 반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회사에서 그로 인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실제 소송제기를 할 가능성도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퇴사시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관련하여 인수인계 및 사직의 통보기간은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전날 퇴사 의사를 문자로 통보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인수인계 등)를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강제근로금지)

    또한,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고(질문자님의 퇴사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함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계약내용만으로 자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2.계약상 자동갱신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자동종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임의퇴사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서에 저런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규정/계약 위반 통한 퇴사+실제 손해 발생+입증 가능

    이 세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우려하시는바가 성립됩니다

    사용자가 손해발생에 대해 입증하고

    이를 소송까지 해야하는거라서 현실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분쟁은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고, 계약서에 저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퇴사시에 즉시 합의로 퇴사하는 방법도 있으니 잘 얘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즉시 퇴사가 가능하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거하여 강제 근로는 금지되며 수습 근로자의 당일 퇴사가 구체적인 영업 손해로 직결됨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의적인 손해배상액 예정은 동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음식값 전가 등 회사의 위법 행위는 즉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시에는 별도의 사직서 없이 서명 거부만으로 근로 관계가 자동 종료되나 묵시적 갱신 방지를 위해 재계약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자로 사직 통보 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위협에는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