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주택자 1주택 매수 후 분양권 명의 변경 이후의 취득세?현재 2주택 1분양권 상태입니다.2주택과 1분양권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1인 법인 유한책임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의 경우 3주택 보유자라서 분양권이 준공으로 바뀌어 등기가 실행될 때 취득세를 8% 내야 하는데1. 등기 실행 전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하고2. 분양권을 프리미엄 없이 법인에서 차용증으로 매수한 후3. 다시 개인이 프리미엄 없이 법인에게서 매수한다면 등기가 실행될 때 취득세를 일반 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개인과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라 이렇게 진행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