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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거북이158

위용있는거북이158

3주택자 1주택 매수 후 분양권 명의 변경 이후의 취득세?

현재 2주택 1분양권 상태입니다.

2주택과 1분양권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1인 법인 유한책임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경우 3주택 보유자라서 분양권이 준공으로 바뀌어 등기가 실행될 때 취득세를 8% 내야 하는데

1. 등기 실행 전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하고

2. 분양권을 프리미엄 없이 법인에서 차용증으로 매수한 후

3. 다시 개인이 프리미엄 없이 법인에게서 매수한다면

등기가 실행될 때 취득세를 일반 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개인과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라 이렇게 진행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방식처럼 처리하셔도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