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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문의드려봅니다.

만약에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질문드려봅니다.

- 남편 명의 아파트 1채, 분양권 1채(분양권 취득시 주택수 포함이라고 안내받았음)

- 아내 명의 아파트 2채 상태

이 상태에서 남편명의 아파트 1채,아내 명의 아파트 1채 매도 후(즉 1주택, 1분양권 상태로 만든 후) 추가로 아파트 1채 취득하면 취득세가 8%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은 12%이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이 8%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이면 8%, 조정지역이면 12%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