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도덕적인오솔개75
도덕적인오솔개75
  • 산업재해고용·노동
    23.08.25
    Q. 산재승인 노무사 수임료, 현금영수증은 재해자 본인만 가능한가요?아버지가 노무법인을 통해 폐암 산재승인후(휴업급여)노무사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는데,휴업급여는 아버지 사용하시라고 하고 수임료는 자식이 지불할 경우현금영수증은 재해자 에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맞나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