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승인 노무사 수임료, 현금영수증은 재해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노무법인을 통해 폐암 산재승인후(휴업급여)

노무사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휴업급여는 아버지 사용하시라고 하고

수임료는 자식이 지불할 경우

현금영수증은 재해자 에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임료를 받은 재해자의 자녀에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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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계약당사자 본인에게 발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부친이라면 부친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