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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라니89
아버지가 산재 급여를 받고 계시고, 회사는 작년에 퇴직처리 되어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산재는 계속 연장되어 산재 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해당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실 경우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100만원 이상이시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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