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녹취내용 아들에게 들려주고 아들이 노동청 신고남편이 사업장에 손실이 계속됨ㅡ직원 두분의 절도 및 3명 모두 업무 태만으로손실발생됨을 확인하였고 해당인을 모아놓고나눠 결제 제안제시ㅡㅡ한분만 실수 인정하나 결제는 아닌거 같다하여 두분만 자발적 결제이때 당시 녹취하고 있는 사실확인남편은 본사에 바로 보고 후 징계할 수 있었지만10년을 같이 일해온 분들이라 다시한번 기회를주고 싶었음ㅡㅡ며칠뒤 한분이 휴대폰에서 카드를빼서 결제 하겠다고 함손실이 줄어들때 쯤 한분씩 따로불러 취소해주고있었음ㅡㅡ그 와중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함마지막 결제하신 분그후부터는 자신아들이 경찰이다 무고죄로신고하겠다라는 등 다른 근로자분들께. 자신의 편이되어 달라 선동질본사에서는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자설득을 해 도둑으로 몰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상처받았다면 내뜻은 그런게 아닌대 유감을표하는ㅈ사과함지금 노동청 결과 기다리는 중노동청은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로만 판단한다고하는대그럼 우위관계에 있는 상사는 절도를. 해도업무태만으로 손실을 내도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이리 말할 수 밖에없는건가요ㅡ?해당 당사자만 모아놓고 얘기했고언성은 높였으나. 결제를 제안만 했고응한사람만 결제를 시키고ㅡㅡ그분이 나중에동참을 하셨고 손실이 줄어드는걸 보고 카드취소까지 해주던 상황이였습니다자신의 과오는 반성할지도 모르고 상사 둘을자르라고본사에 요청하고 경찰인 아들은모든 일은 엄마를 대신해 자신이 위임하겠다는 둥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저희가 할수있는 것과해당본인이 노동청에 신고한게 아니고아들이 신고했다고 자백했는대(증인 녹취있음)그렇다면 제3자가 녹취내용을 듣고신고한게 되는대ㅡㅡ회사사정을 3자가알게 하고 이로인해.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킨것에 대해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저희 부부는 둘 다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정신과 치료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