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내용 아들에게 들려주고 아들이 노동청 신고
남편이 사업장에 손실이 계속됨
ㅡ직원 두분의 절도 및 3명 모두 업무 태만으로
손실발생됨을 확인하였고 해당인을 모아놓고
나눠 결제 제안제시ㅡㅡ한분만 실수 인정하나
결제는 아닌거 같다하여 두분만 자발적 결제
이때 당시 녹취하고 있는 사실확인
남편은 본사에 바로 보고 후 징계할 수 있었지만
10년을 같이 일해온 분들이라 다시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음ㅡㅡ며칠뒤 한분이 휴대폰에서 카드를
빼서 결제 하겠다고 함
손실이 줄어들때 쯤 한분씩 따로불러 취소해주고
있었음ㅡㅡ그 와중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함
마지막 결제하신 분
그후부터는 자신아들이 경찰이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라는 등 다른 근로자분들께. 자신의 편이되어 달라 선동질
본사에서는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자
설득을 해 도둑으로 몰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처받았다면 내뜻은 그런게 아닌대 유감을
표하는ㅈ사과함
지금 노동청 결과 기다리는 중
노동청은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로만 판단한다고
하는대
그럼 우위관계에 있는 상사는 절도를. 해도
업무태만으로 손실을 내도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이리 말할 수 밖에없는건가요ㅡ?
해당 당사자만 모아놓고 얘기했고
언성은 높였으나. 결제를 제안만 했고
응한사람만 결제를 시키고ㅡㅡ그분이 나중에
동참을 하셨고 손실이 줄어드는걸 보고 카드취소까지 해주던 상황이였습니다
자신의 과오는 반성할지도 모르고 상사 둘을
자르라고본사에 요청하고 경찰인 아들은
모든 일은 엄마를 대신해 자신이 위임하겠다는 둥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저희가 할수있는 것과
해당본인이 노동청에 신고한게 아니고
아들이 신고했다고 자백했는대(증인 녹취있음)
그렇다면 제3자가 녹취내용을 듣고
신고한게 되는대ㅡㅡ회사사정을 3자가
알게 하고 이로인해. 남편의 명예를 실추
시킨것에 대해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 중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사정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손실과 관련된 사실 확인 과정에서 해당자만을 상대로 경위를 묻고 자발적 결제를 제안한 점, 이후 손실 회복에 따라 취소 조치를 한 정황은 일방적 가해 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언성이 높아진 점과 상사 지위에서의 압박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직장내 괴롭힘은 우위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절도나 업무태만에 대한 조사와 책임 논의는 원칙적으로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결제 강요가 아니라 선택 제안이었고 사후에 취소까지 이루어졌다면 강제성 인정은 제한적입니다. 제삼자가 녹취를 듣고 신고한 사정은 절차상 위법과는 구별됩니다.대응 전략
노동청 조사에서는 녹취 전체 맥락, 본사 보고 여부, 자발성, 결제 취소 경과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적 표현보다 관리 판단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소명하고, 다른 근로자 선동 정황이 있다면 관련 증거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즉시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며 시정 조치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제삼자 신고로 인한 명예 훼손 여부는 구체적 발언 내용과 외부 전파 범위에 따라 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삼자라고 하기에는 그 당사자의 자녀가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족인 제삼자가 그 녹취 내용을 듣고 주도하거나 정리하여 신고를 한 부분을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이고, 결국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