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버지 회사 직원이 사고를 쳐서 아버지가 대표자이니 먼저 사고금액을 납부하고 직원에게 되는 만큼 다달이 조금씩 사로 약속을 하고 끝났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업확장을 하게되었구 그 지역에 직원이 사는구와 가까워서 직원 직급과 급여를 올려주고 발령을 햇지만 그 지점에서 그 직원 사고를 또 쳤고 아에 회사 출근을 안하자 이제 아버지가 그 직원에게 이번일은 바로 피해 복구 하라고 햇으나 직원이 아버지에게 어차피 회생하고 구속되면 그만이다. 설령 민사소송을 햇다해도 징역갔다 나와서 거주지 옮기고 다른사람 명의로 돈 벌면 된다 이미 다른곳에도 돈 변제 못해서 신용이고 다 잡혀잇으니 받을길 없어 포기하라고 역으로 엄포를 놨다합미다...
이럴 경우 그 직원 말처럼 못 받게 될가요? ㅠㅠ 방법이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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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사에서 승소하면 다른 사람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기 이전에 회사를 상대로 급여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나 약정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법적 절차인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