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거래처 직원을 다치게 했어요.
저희 회사로 내방한 거래처 차량에 제가 지게차로 상차하던중 저의 과실로 거래처 직원이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고 치료비는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고 재해자의 휴업손해는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보상처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회사 담당자에서 위로금을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서로 근무중 발생한 사고인데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진단서 발급받았고 진단2주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해자가 요구하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처리방법인지 고견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보상할 예정이라면, 위로금 지급은 법적 의무는 아니며 회사의 재량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유지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금액과 지급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친 거래처 직원은 산재신청을 하여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상 내용은 없습니다. 위로금 지급여부는 다친 거래처 직원과 회사에서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해당 거래처
직원이 요구하는대로 전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