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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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1개월 정직이 나왔으면 적당한 징계로 보입니다. 구제신청을 해도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내린 징계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재심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유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