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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풍금조132
홀쭉한풍금조132

개인정보 유출 1달 징계 적당한가요?

쿠x 택배 배달 직원입니다.


같은 배달 사원 3명을 자칭 사채업자 사기꾼에게

무단 유출 하였습니다.


돈은 안빌리겠다고 하였으나 사기꾼이 돈빌렸다고

3인에게 채무 사실을 퍼트렸고


1명이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 한명이 다음날 생각하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여


다음날 면담시 3명다 유출에 대하여

아무런 상관 없다고 면담 하였습니다.


관리자는 상관없이 본사에 올렸고

징계 한달 나왔습니다.


부당하다고 하고 싶은데

소용 없대서 조용히 있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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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1개월 정직이 나왔으면 적당한 징계로 보입니다. 구제신청을 해도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내린 징계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재심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유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