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러명이 한명을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이
저포함 총3명을 회사에서 짤리게 목적으로 회사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올려서
회사에서 감사를 받고 종결된 건입니다.
그 후 허위사실유포자와 연락해본결과 자기는 다른사람에게 듣고 글을썻을뿐이다 라고 하며 그 다른사람을 고소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고소장 작성할때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써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3명이서 고소장1장으로 묶어서 작성해도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작성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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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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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죄명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3명이서 고소장 1장으로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되며,
한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3명이서 고소장 하나로 함께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통상 이렇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