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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대벌래19
스마트한대벌래1923.06.13

명예훼손으로 고소 관련 질문 입니다.

1. 제가 고소를 당하고 처벌받은적이 있는데 이 사실을 제 3자 여러명에게 말하고 다닌 사람을 고소할수 있나요?

2. 이 말을 직접 들은 위에 말한 제3자들의 증언을 증거로 고소할수 있나요?

3. 만약 위에 말한 제3자들의 증언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을시에 증언을 해준 사람들이 출석을 해야한다거나 귀찮은 일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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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발생합니다. 해당 사람들의 진술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툰다면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2.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3.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전화로 사실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