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가 피해본 게시물 유포 명예훼손
특정 업체와 제 3자가간의 분쟁 게시글을 특정 집단이 속한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업체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하였는데 이럴 경우 허위사실유포죄 처발 가능성이 있나요? 제 3자가 업체 형사고소를 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다른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게시글을 업로드 하였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피해 경고 성격이라면 형사상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게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추정·의혹 형태로 특정 업체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 또는 과장 표현의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단순히 제3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공익적 게시라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유포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처럼 제3자의 형사고소 사실을 근거로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한 게시물이라면, 주관적 허위 인식이 없고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게시물이 업체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사기 업체”, “불법행위 중” 등 단정적 표현을 포함했다면, 일부 허위나 과장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가 접수된다면, ① 게시 당시 인식(허위로 알지 못했다는 점), ② 게시 목적(피해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목적), ③ 근거 자료(기존 고소 사실, 제3자 진술, 기사나 공문 등)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객관적 근거에 따른 공익적 의도를 강조하고, 감정적 비난 표현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정정 의사를 밝히는 것도 유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표현의 목적과 경위가 비방이 아닌 공익행위임을 설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유사한 게시를 할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목적이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과 같은 문구를 포함하고 단정적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명 등 식별정보를 익명 처리하면 명예훼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허위 인식이 없고 공익성이 입증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성급한 해명을 피하고, 게시 경위와 사실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 의도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