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대물 보상 관련 문의입니다.9월 14일 월요일에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로 교통사고 발생. 제가 피해자(운전자)고, 상대방 100% 과실같은 보험사이고, 상대방이 대물, 대인 접수해줬습니다.자동차보험에 보험기간은 26년 3월 17일 ~ 27년 3월 17일 (자동차는 15년 연식, LF소나타 LPI 택시부활차)보험갱신했을 때 적혀있는 차량가액(부속가액) 482만원(19만원) (부속품: 통풍시트, LED 리어램프, 스페어타이어, 블랙박스)보험사 대물 보상 담당자 말씀으로는 자동차는 실제 LF소나타 택시부활차인데, 보험가입은 장애인차로 등록이 되어 있고, 보험증권에 적혀있 는 차량가액은 장애인차 기준이다. 따라서 택시부활차로 금액을 산정하면 택시부활차가 장애인차보다 자동차값이 낮기 때문에 차 량가액이 장애인차 기준이었을때보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렇다면, 제가 DB보험을 25년도부터 들었었는데, 장애인차로 산정된 자동차 보험금을 지금까지 냈었을텐데, 그러면 택시부활차 로 보험금이 산정됐을 때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택시부활차 자동차값이 장애인차 값보다 낮기때문에 보험료도 낮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