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 보상 관련 문의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에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로 교통사고 발생. 제가 피해자(운전자)고, 상대방 100% 과실

같은 보험사이고, 상대방이 대물, 대인 접수해줬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보험기간은 26년 3월 17일 ~ 27년 3월 17일 (자동차는 15년 연식, LF소나타 LPI 택시부활차)

보험갱신했을 때 적혀있는 차량가액(부속가액) 482만원(19만원) (부속품: 통풍시트, LED 리어램프, 스페어타이어, 블랙박스)

<상황>

보험사 대물 보상 담당자 말씀으로는 자동차는 실제 LF소나타 택시부활차인데, 보험가입은 장애인차로 등록이 되어 있고, 보험증권에 적혀있 는 차량가액은 장애인차 기준이다. 따라서 택시부활차로 금액을 산정하면 택시부활차가 장애인차보다 자동차값이 낮기 때문에 차 량가액이 장애인차 기준이었을때보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DB보험을 25년도부터 들었었는데, 장애인차로 산정된 자동차 보험금을 지금까지 냈었을텐데, 그러면 택시부활차 로 보험금이 산정됐을 때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택시부활차 자동차값이 장애인차 값보다 낮기때문에 보험료도 낮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사고로 수리비가 현재 차값을 초과하여 전손 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같이 어렵게 돌아가지 말고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으로 차값에 대해서는 증권에 기재된

    금액에서 사고당시의 시간 차이를 감안한 차값을 받으면 되고 나머지 10일치의 렌트비와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