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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다슬기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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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부상치료지원금 관련 보상청구 문의

국도에서 후방추돌로 인해

100:0 상대방 과실로, 상대방 보험 대인/대물 접수 후

상해 12등급으로 척추 및 목 한달 반 정도 목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합의 완료한 뒤에, 교통사고 지급 결의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청구할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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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도에서 발생한 후방추돌 사고로 상해 12등급을 받으신 경우, 운전자보험에 따라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2급에 해당 하는 가입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내용을 살펴 보세요.

      30만원 일수도, 50만원 일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결의서 첨부해서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청구하세요.

      내용만으로 봣을때 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상 됩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로 지급결의서를 제출하고 청구하면 보상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