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종합보험미가입으로 인한 합의시 합의서 작성 관련
제 과실 100%로 후방 추돌하여 대인접수하였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대는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교통사고 12급 보상한도인 12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저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되는데, 제가 상대방과 합의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구상권 청구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싶은데, 이 경우가 일반적인 것인지, 이를 위해 합의서 내용을 준비해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대인 피해금액이 총 300만원이 발생하였을시 보상한도 12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이 구상권 금액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합의금 200만원에 이 금액이 포함되지 않으면 저는 총 380만원을 지출하게 되는것으로, 이를 원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상대방과 합의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구상권 청구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싶은데, 이 경우가 일반적인 것인지, 이를 위해 합의서 내용을 준비해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이는 합의의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합의의 조건에 대해 쌍방이 합의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통상 가해자 입장에서는 구상권에 해당금액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피해장입장에서는 구상권과 별도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 경우로,
본인이 만약 구상권청구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자 한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무보험상해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금은 공제하게 약관에서 되어있습니다.
다만 개별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듯 합니다.
일반적인 합의서라면 공제를 하게 되나 합의시 불공제요청서등 별도 서류나 그 내용이 담겨진 합의서라면 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구상금에서 합의를 본 경우 그 금액은 공제를 하게 되며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는 경우 형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합의 이후에
상대 보험사에 합의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피해자는 그러한 부분을 모르고 형사 합의를 볼 수 있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과도한
치료를 하여 구상금액이 많이 발생하면 질문자님께도 손해이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처리 보다는
민,형사를 포괄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가, 피해자 양측에 원만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