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과실 교통사고시 자사보험사에 손해액 청구가능여부
고속도로 후방추돌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차량 과실 100이라 상대방보험사로는 합의금을 받았구요. 그런데 지인말로는 이 경우에 제가속한 보험사에게도 손해에 대한 일정금액청구가 가능하다고하던데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사고발생한지 2년정도 경과한상태인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Kb자동차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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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후방추돌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차량 과실 100이라 상대방보험사로는 합의금을 받았구요. 그런데 지인말로는 이 경우에 제가속한 보험사에게도 손해에 대한 일정금액청구가 가능하다고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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