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찬치와와292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할까요?제가 23.4.5입사해서 지금껏 현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집구매하면서 퇴직연금을 중도정산 받고자합니다그래서 어제 국민은행에 다녀왓더니 신청서류를 줘서 회사에 내고 대표님 도장하고 다 받아 놓은상태인데요저희 회사는 급여일이 매달20일이고 20일날 월급이랑 퇴직연금을 항상 같이줍니다 그래서 1년이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 4월4일이 되어도 11개월치만 현재 연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구요회사측에서는 신청서류에는 동의를 해준상태지만 포스트잇으로 4월20일 이후 인출가능이라고 적어놧던데문제는 제가 집을 3월8일에 등기를 완료한상태라 중도정산을 받을러면 4월7일까지는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요이경우 퇴직금중도정산 받을수잇나요?
- 부동산경제Q. 신혼부부 디딤돌 내집마련 조건 될까요??제 연봉은 4000정도고와이프는 2400정도됩니다1금융권 대출 2000중에 400정도 남아있고카드론 3002금융권 3200중 2700남아잇는데요매매대출 가능할까요제 신용은 KCB717 NICE 778입니다
- 부동산경제Q.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제한이 있는가요?? 인허가관련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인에게 써줘려하는데요사용목적은 건축 인허가때문입니다.이사람이 자기가 양식을 준비해왔는데 좀 찾아보니 토지사용 승낙서는 함부로 써주면 안될거 같아서 그거 말고 제가 따로 만들어서 특약사항도 넣고 해서 만든다음 거기에 서로 작성을 하여도 관할구청에 내는데 문제되지 않을까요? 인터넷에보니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다는데 양식하 다운 받은후 그밑에 특약사항과 위반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적으려고 합니다. 이렇게해도 인허가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가요?
- 부동산경제Q.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지금 개인간 토지거래를 하고 있는데요계약서랑 계야금 10%는 받은 상태입니다근데 토지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매매전에 허가를 받기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했는데요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되 , 토지사용승낙서는 오직 인허가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만일 잔금일까지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모든것은 무효이며 오히려 위약금까지 있다고 제가 말을한상태고 상대방 역시 동의 한 상황인데 이에따른 보호장치가 필요할거 같아 특약사항을 걸어 공증으로 해놓으려고 하는데 공증이 있다면 안심할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제가 공증 얘기를 하니 그렇게 따르겠다고 부탁드린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거래신고 각각 해도 되나요??토지를 매도 하려고 하는데요개인간 거래입니다현재 계약금 10%받았고 계약서는 서로 만나 작성해서 한장씩 교부하여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계약서를 쓰고나면 3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계약서 쓴 기점으로 잔금일 까지는 두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할거 같은데요문제는 저는 지방에 살고 있고 매수인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이경우 서로 각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를 해도 되나요??아니면 만나서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개인거래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매수자가 일년전 토지를 매매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거래가 불발 났었는데요그러던중 최근에 다시 매수 연락이 와서 저는 못믿겠으니 매수금액의 10%를 먼저보내라 요구하였고 매수자가 10%를 계약금으로 준 상황입니다현재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상황이고 계약파기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거래가 불발날시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것을 매수자 스스로 인지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원래는 이번주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지만 매수자의 대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주로 미룬 상태입니다그리고 토지가 본인이 생각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엔 살짝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이미 냈기에 자기가 이거래를 불발내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니 꼭 매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관련내용은 녹취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이 경우 거래 불발시 제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개인거래 계약금 돌려줘야하나요?매수자가 일년전 토지를 매매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거래가 불발 났었는데요그러던중 최근에 다시 매수 연락이 와서 저는 못믿겠으니 매수금액의 10%를 먼저보내라 요구하였고 매수자가 10%를 계약금으로 준 상황입니다현재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상황이고 계약파기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거래가 불발날시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것을 매수자 스스로 인지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원래는 이번주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지만 매수자의 대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주로 미룬 상태입니다그리고 토지가 본인이 생각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엔 살짝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이미 냈기에 자기가 이거래를 불발내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니 꼭 매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관련내용은 녹취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이 경우 거래 불발시 제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